용인특례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집 새 단장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좋네요
전체 투표자 목록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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