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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비롯한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자가정비 항목은 나름 다양하다.
다만, 정비 시설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자택 주차장 등 아무런 시설 없이
보유한 공구만으로 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을까?
엔진의 경우 디젤 분사 펌프나 LPG 봄베, 오일 펌프를 제외하고 흡기 필터 교환, 윤활 장치, 냉각 장치, 머플러 등의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하다.
변속기 오일과 브레이크 액 역시 보충 및 교환이 가능하며, 도어와 보닛, 트렁크 등 보닛으로 체결되는 차체 부품 역시 직접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오일 교환 과정에서 나온 폐유는 폐유 수거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셀프 정비소는 자동차 정비업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자가정비 가능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엔진의 경우 실린더 헤드, 타이밍벨트도 점검, 정비를 할 수 있으며 변속기, 차동기어도 차량 소유주의 능력만 받쳐준다면 직접 수리할 수 있다.
부품 탈거를 제외한 단순 조정 범위만 준수한다면 얼라이먼트 교정 작업도 가능하며, 조향 계통 점검과 정비도 허용된다.
다만, 앞서 정비 시설 없이 진행할 경우 금지 항목으로 언급됐던 디젤 분사 펌프, LPG 봄베 수리는 셀프 정비소에서도 직접 수리가 불가하다.
하지만, 꽤 간단해 보이는 일임에도 전문 자격 보유자만 할 수 있는 작업이 있다.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전구가 수명이 다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에서 부품을 구해 직접 교체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 정도의 소모품 교체 작업은 합법이다.
다만 구매한 부품이 광도, 색상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부품이어야 한다.
문제는 헤드램프, 테일램프 어셈블리 등 전체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다.
기존과 완전히 같은 부품으로 교환한다면 자가정비가 가능하지만,
할로겐에서 LED나 HID로 바꾸는 등 사양이 다른 부품으로 교환하는 작업은 정비업 이상만 허용된다.
순정 부품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며, 정비소에서 교환을 마쳐도 구조변경이 필요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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