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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람이튀어나오거나 자전거가 튀어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저속으
로 운전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지상 뿐 아니라지하 주
차장까지
여러가지사고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구간이 직진이 아니라 굴곡형 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는 저행 속도로 유지를해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단지내 어디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통행로는 반드시 20 km 이하 저행 운전이 아파트 단지 내 사고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
입니다
저속운전을 해야 운전자는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에 대비를 할 수 있게됩니다
교통사고의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바로 과속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속도를 출여야 하는 단지 내에서는 과속방지턱이나 정지선, 반사 경 등 안전장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가 아니라 사람이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지만 잘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탄다던지,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뛰어 논다던지 아파트 주차장은 자전거를 타는 곳이 아니고 차가 없다고 해서 아이들을 내버려 둬선 안되는데 평소 안이한 방심은 금물이고 기본 안전 수칙들을 보호자가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와차그리고차와 사람이 부딧힐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요즘은 인도 어디든 할것없이 달리는 오토바이를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반도로보다 각별히 안전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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