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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차를 떠나보낼 때, 폐차 과정을 알아봅시다!
관세음보살
조회수
375
댓글수
10
24-09-07
소중한 내 차를 떠나보낼 때, 폐차 과정을 알아봅시다!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375
작성일
24-09-07

폐차를 진행할 차에 압류나 저당의 내역이 없을 경우 할 수 있는 폐차 시스템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폐차 방법입니다. 

만약 압류가 걸려 있어도 폐차하기 전후로 압류금액을 납부하시면 일반 폐차가 가능합니다. 

오전에 입고된 차량은 당일에 자동차 말소 처리가 가능하며 보통 24시간 이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폐차 방법보다 폐차 시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빠릅니다.

 

 

폐차 절차

1. 폐차 신청
2. 견인기사의 차량 인수
3. 폐차 처리 후 폐차인수증 발급
4.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 말소 처리(폐차인수증 소지)

 

 

준비해야 할 서류

1) 개인(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2) 공동(자동차등록증, 공동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3) 법인(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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