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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는 차선변경 즉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차선변경을 올바르게 한다면 교통 흐름에 문제가 없겠지만 잘못하면 벌금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원인중 진로 위반에서 상당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차선변경, 추월에 대한 시기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에는 앞차가 이미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땐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차량이 속도를 출이거나 정지하려고 할 때는 앞지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 하려는 차가있다면 내차도 속도를 출이며 도로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요 이 차선만을 이용해서 추월할때 사용해야 하지만 도로에서는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뒤에서 빨리 달려 오는 차가 있다면 내차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내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추월을 시도한 후에는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도 지정차로가 정해져 있지만 편도 2차로이상의 모든 시내도로에서도 차종별로 주행이 가능한지 정차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보 운전의 경우 다른 차로로 변경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차선변경을 할때는 교통량이 적은곳에서 하고 반드시 사이드미러 확인 숄더 체크를 통해 후방차량이 어느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흰선은 실선이라면 차선변경이 불가능하며 흰선이 점선인 곳에서만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앞차량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면 속도를 줄이며 진입해야 하고 그런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주행하고 있던 속도를 유지해야만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엔 터널에서는 절대 차선변경이 금지되었지만 일부터널에서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변경을 허용한 구간이 있습니다
차선을 잘확인하고 차선변경 요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공임나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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