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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우측 마지막 차로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진할려고 신호대기를 하다보면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차가 우측 깜박이를 넣고
비켜주라는 식으로 바짝 붙혀서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교통법 제49조 1항에 의하면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되는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려는 후방차량이 우회전을 하겠다며 정지선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욕을 하며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난폭운전’으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진할려고 우측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신다면 굳이 앞쪽으로 비켜서 자리를 내줄 필요가 없이 당당하게 그대로 쭉~~ 신호대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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