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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민식이법' 3년 째인데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해요!!
관세음보살
조회수
275
댓글수
8
24-07-27
스쿨존 '민식이법' 3년 째인데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해요!!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275
작성일
24-07-27

"민식이법은 운전자 과잉 처벌?" 피해자 과실 없음 82%

3년 전 민식이법 시행 당시, 높은 형량에 운전자가 과잉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할 수 있느냐며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 도로 위에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건 누구였을까요?

우려와 달리 열에 여덟은 운전자 잘못이 컸습니다. 

판결에 담긴 93건의 사고 가운데 50건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40%에 달하는 37건의 사고 역시,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난 사고였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2명,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있었습니다. 

93건 중 77건, 82%가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는 16건에 불과했습니다.

스쿨존 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잠시 멈추긴커녕 스마트폰에 한눈을 팔며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부딪힌 운전자도 있으며..

 

. 스쿨존을 지나며 차량 안에 벌레를 잡는다는 이유로 앞을 제대로 보지 않다가, 인도 방호울타리를 치고, 인도에 서 있던 5살, 7살 아이를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스쿨존에서는 나는 아닐 것이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항상 긴장하고 방어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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