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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 유턴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 차 앞으로 여러 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유턴신 호를 받아서 앞차 유턴이 완료되기 전에 뒤에 서 유턴을 하게 되면은 불법으로 걸릴까요?
실제로 유턴을 하다가 먼저 돌아서 앞차와 부 딪히는 충돌사고도 많이 나게 되는데요 사고 에 대한 판례가 뒤차가 100프로 과실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유턴을 하던중 발생한 사고 는 뒤차의 과실이 높게 잡힘을 알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 에 뒤에서 빠르게 먼저 유턴을 하고 싶은 마음 이 들긴 하지만 유턴을 하는 순서는 맨 앞의 차량부터 뒤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턴의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운전자간의 약속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데 유턴 구간이 길고 유턴을 하는 차량이 많 지 않을때 간혹 노란 실선에서 유턴을 진행하 는 경우입니다
유턴 허용구간이 벗어난 곳에서 유턴을 하고 이를 적발될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납 부될 수도 있습니다. 유턴을 시도한 곳이 유 턴 허용구간이 아니라 이 외의구간에서 이뤄 졌다면 이는 불법유턴으로 될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규상 뒤차가 먼저 유턴을 해도 위반은 아닙니다. 이는 유턴 허용가능한 점선 구간에서 했을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뒤차의 과실이 더큰것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뒤차과 실이 100%인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신호에 의해 진행되는 유턴차량이 우회 전 차량의 운전자보다 통행 우선권을 갖고있 습니다. 언제나 예외는 있는데 우회전 신호를 따라 이동한 우회전 차량이 운전자와 유턴운 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회전신호와 유턴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신 호를 받은 둘이 부딪힐 경우는 없겠지만 우회 전신호를 받고 온 우회전 차량운전자와 비보 호 유턴차량이 문제입니다.
신호를 지켜온 차 량측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항상 도로위에서는 표지판 대로 진행하고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출처 공임나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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