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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정비의 허용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조회수
761
댓글수
9
24-07-06
자가정비의 허용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761
작성일
24-07-06

2019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를 보면 정비업 제외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이를 참고해 자가 정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차와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및 필터류 교환, 

배터리, 전기배선, 전구 교환(전조등과 속도 표시등은 제외), 

기타 전기 장치(고 전원 전기 장치 제외), 냉각장치(워터펌프 제외), 

타이어(휠얼라인먼트 제외) 점검 및 정비, 

판금 도장 및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 점검과 정비(범퍼, 보닛, 문짝, 휜다 및 트렁크 리드 교환 제외)가 가능합니다.

 

단 이 중에서 튜닝 승인 대상이 되는 작업은 정비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방 등의 내용 작성 시
관리자 권한으로 즉시 제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