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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까요
호평동 준우 아빠
조회수
429
댓글수
9
24-07-01
어떤 경우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될까요
작성자
호평동 준우 아빠
조회수
429
작성일
24-07-01

운전자들은 도로 위 노란색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침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자동차 바퀴 침범뿐 아니라차체나적재 화물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있는데요
중안선을 넘었다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안선 침범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예외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즉, 법으로 위반되는 사례는 차량이 좌측도로로 진행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진행해오고있는 차량과 충돌했을때 그리고 앞차량을 앞지르기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는데 차로로 복귀하다가 앞차량과 충돌했을때 또한, 유턴 지역 이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했을때,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다가 충돌했을때 입니다 

그럼 중앙선 침범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차체의 일부가 침범한 상태에서 충돌했때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행 중에 단지 안의 사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충돌했을때는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거나 중앙선 도색 불량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역시 중앙선 침범 위반의 예외 사항입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됩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매우 많이 발생하고 또 치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중앙선을 생명선이라고 불르는 이유도 넘어서는 순간 생사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우든 간에 선을 넘었다는 것은 타인과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면 그냥 일반 사고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정체되거나 혼잡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므로 선을 넘을 까 탐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선은 도로위의 약속한 선이고 생명선이기 때문에 꼭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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