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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의 '자기인증제'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관세음보살
조회수
547
댓글수
10
24-05-21
제조사의 '자기인증제'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547
작성일
24-05-21

‘자기인증제’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다. 

 

연간 500대 이상 생산규모와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자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보고 차량 판매 전에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는 부품 생산·수입 업체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주요 16개 부품(타이어·림·브레이크 파이프·등화장치·브레이크액·창유리·안전벨트·유아용 보호장구 등)에 대해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하고 '자기 인증마크'를 붙이는 제도다. 

 

미국은 1966년부터 타이어 등 16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인증마크 DOT)를, 

유럽은 1958년부터 등화 등 22개 부품에 대해 사전형식승인과 강제인증제(인증마크 ⓔ)를, 중국도 2005년부터 등화 등 16개 부품에 대해 사전승인 및 강제인증제(인증마크 CCC)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4월 이 개정안을 상장했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부품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등을 포함해 220여 개 중견 부품업체는 

2007년 6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공식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2007년 9월 국회에 재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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