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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대 이상 생산규모와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제작자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보고 차량 판매 전에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미국은 1966년부터 타이어 등 16개 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제(인증마크 DOT)를,
유럽은 1958년부터 등화 등 22개 부품에 대해 사전형식승인과 강제인증제(인증마크 ⓔ)를, 중국도 2005년부터 등화 등 16개 부품에 대해 사전승인 및 강제인증제(인증마크 CCC)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4월 이 개정안을 상장했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부품업계 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등을 포함해 220여 개 중견 부품업체는
2007년 6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도입을 공식 반대하는 서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2007년 9월 국회에 재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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