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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달려야 한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지만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존재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차도에서는 승용차보다 통행 우선순위가 뒤진다.
그래서 자전거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가장 바깥 차선의 외측으로 붙어 다녀야 한다.
하지만 바깥 차선에 버스 전용차선이 있다면 자전거는 전용차선 그다음 차선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
그렇다고 버스 전용차선이나 인도를 가면 법규 위반이 되고, 상위차선으로 가면 위험하니 이래저래 갈 곳이 없다.
지방국도에서 위험천만한 자전거 3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곡예와 같은 자전거 대열.. 모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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