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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관세음보살
조회수
456
댓글수
10
24-04-26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456
작성일
24-04-26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이하 인증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을 말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과 품질을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이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본넷, 주행등, 엔진오일, 브레이크 디스크 등 정비 소요가 많은 120개 품목이다.

 

인증부품은 정품과 품질과 성능에 차이가 없지만, 잘못된 인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진 않는다.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자동차가 고장이 나지 않고 안전하다는 광고를 많이 해서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일반인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자사 순정부품’을 쓰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취급설명서에 부당하게 표시하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순정부품이라고 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과 그 외 인정부품의 성능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를 한 자동차 회사에 경고 조치를 했다.

 

 ‘순정부품’ 표시 광고로 중소 부품업체 자체 생산 부품이 ‘비순정품’ 또는 ‘비품’, ‘재생용품’ 등으로 오인돼 품질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받아왔다. 

 

이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부품 선택권을 막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처럼 표시했고 이는 거짓·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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