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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전용주차구역도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조회수
534
댓글수
8
24-04-06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전용주차구역도 있습니다!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534
작성일
24-04-06

건물 입구과 가장 가까운 공간에 마련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입니다.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넓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가장 높은 전용주차구역입니다. 

몸이 불편한 운전자를 위해 마련된 주차구역으로써 장애인 본인이 운전자인 경우 발급되는 노란스티커,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하얀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아주 잠시라고 할지라도 절대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중 주차 등으로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방해한다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전용구역 주차가능 스티커를 위조 및 변조하거나 불법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전용주차구역 허용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2시간마다 누적 신고가 가능하여 하루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운전자를 위해 마련된 전용주차구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주, 정차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전기차량의 원활한 충전을 돕기 위한 전용주차구역도 존재합니다. 

녹색 바탕에 흰색 테두리가 적용되었으며, 전기차 충전을 위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전기차가 아니거나,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기차량은 맞으나 충전을 하지 않고 단순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 부과. 전기차량 충전이 끝난 후 1시간이 지난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해당 구역 내에 계속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이 표시된 구획선이나 문구를 훼손한 경우. 또는 충전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전용주차구역도 있습니다!!

 

모든 전용주차구역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차종, 운전자의 특성에 따른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경차, 어르신, 여성 전용주차구역입니다.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만든 구역으로 일반 주차구역보다 폭이 30cm~50cm 좁고, 길이도 1m 정도로 짧습니다.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여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법의 취지를 위해 경차가 아닌 차량은 해당 구역을 비워놓기는 권장합니다.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힘든 어르신 운전자들을 위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마련되며, 병원 및 대형마트 위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 전용주차구역은 여성 초보운전자, 임산부를 위한 배려와 지하 주차장 범죄 해소를 위해 생긴 구역입니다. 

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으며, 주차 관리소나 출입구과 가까운 곳에 마련되는데요. 

 

남성 운전자나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여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임산부 전용이나 교통약자를 포괄한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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