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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주의보!
관세음보살
조회수
379
댓글수
7
24-03-20
포트홀 주의보!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379
작성일
24-03-20

포트홀(Pothole)은 도로에 생긴 움푹 파인 구멍을 말합니다. 포트홀은 주로 도로의 노후화, 겨울철 제설작업, 과속운전, 아스팔트 포장불량 등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아스팔트의 틈새로 스며든 물에 의해 아스팔트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 곳을 차량이 지나가는 하중에 의해 파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포트홀이라는 명칭은 도로위에 냄비(Pot)모양으로 움푹 패인 구멍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포트홀이 생긴 곳을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노면의 단차에 의해 타이어와 휠에 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울퉁불퉁한 노면을 주행하면서 서스펜션이 고장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요철에 의한 충격을 흡수하는 차량의 부품 이지만, 잦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파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홀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주행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이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홀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포트홀은 도로의 함정, 도로의 지뢰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포트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차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의 돈으로 100%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 보다 자차 보험 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는 것이 적게 들 수 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홀 사고 자차 처리 시 보험금 인상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를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해당 관리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과실 없이 도로 관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포트홀 사고로 결정된다면,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로 돈을 받아오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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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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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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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rforce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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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덕봉사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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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관리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자동차 관리에 유용한 정보입니다
    • 킴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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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요즘 포트홀 너무 무서웡요
      어우 요즘 포트홀 너무 무서웡요
    • 제이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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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당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당
    • oong0318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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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파란하브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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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홀 서행 정보 감사합니다
      포트홀 서행 정보 감사합니다
    • 관세음보살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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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상태와 주행 속도에 따라 포트홀에서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예방정비와 서행운전을 생활화 합시다!
      타이어 상태와 주행 속도에 따라 포트홀에서 타이어가 찢어질 수도 있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예방정비와 서행운전을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