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본 커뮤니티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콘텐츠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계정 정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를 차단하면 더 이상 이 사용자의 게시글 및 댓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 신고된 콘텐츠는 운영자에 의해 24시간 이내 검토 및 조치되며, 위반한 사용자는 커뮤니티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말소 및 폐차 방법
관세음보살
조회수
346
댓글수
3
24-03-16
자동차 등록 말소 및 폐차 방법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346
작성일
24-03-16

[ 자동차 등록말소 및 폐차 ]

(1) 일시등록말소
일시말소등록을 한 자동차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재등록(부활신규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시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 이상 재등록도 불가능하게 됨

질병· 사고· 형집행 등으로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섬이나 벽지로 일시적으로 근무지가 발령된 경우-국외여행· 유학· 출장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등

 

[ 폐차방법 ]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허가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 자동차 폐차신청서와 함께 자동차를 가지고 가면 되는데 수수료는 없고 오히려 철가격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신청서에 직접말소 신청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폐차업자는 15일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규정됨

자동차를 무담방치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폐차요청 서류 ]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자동차 등록원부 (3일 이내 발급 유효)

(3)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폐차장에 갈 경우는 주민등록증만 제시)

추천
댓글
3
조회
346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방 등의 내용 작성 시
관리자 권한으로 즉시 제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