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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할 때 알아둘 상식
관세음보살
조회수
433
댓글수
5
24-03-16
자동차 등록할 때 알아둘 상식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433
작성일
24-03-16

[1]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려면

**등록·절차 : 소유자 · 등록대행업자가 신규등록 신청 후 번호판 부착

신청 서류

 

**제 출 용 :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확 인 용 : 신분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 수입차의 경우는 별도문의

 

[2] 자동차 소유자의 관리 상식:

**운행할 때는 등록증의 비치,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번호판을 고의로 찌그러뜨리거나, 밧줄을 감거나, 흙을 바르는 등 알아볼 수 없도록 하면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등록증이나 번호판 훼손 및 분실시 자동차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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