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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처발 기준
관세음보살
조회수
345
댓글수
9
24-03-04
난폭운전의 처발 기준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345
작성일
24-03-04

난폭운전 처벌기준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사례, 

속도위반, 무단 횡단, 불법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등입니다.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도 해당이 되며 

앞지르기 방법이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을 발생을 시킬때도 해당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연달아서 2개 이상 하거나 하나의 행위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위협 및 위해를 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수준은 법정형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입건 시에는 벌점 40점과 면허정지 40일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구속을 할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전이나 뒤에 바짝 붙어서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행위, 고의 역주행,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앞지르기 등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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