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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자 공포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의무 폐지
- 봉인 규제 폐지,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
- 공포 후 1년 뒤 시행(2025.02.부터)
2.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 현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차량 앞유리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번호판 자리에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 임시운행허가증 앞유리 부착 의무는 폐지, 임시운행번호판 부착 의무는 유지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2024.05.부터)
(자동차관리법 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교통사고 후 음주축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즉시 시행
전체 투표자 목록
|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
| 정비후기게시판 | 50 | 2 | 2회 |
| 일반 게시판 | 5 | 30 | 5회 |
| 게시판 댓글 | 10 | 10 | 5회 |
| 추천하기(상대게시물) | 2 | 2 | 10회 |
| 추천받기(본인게시물) | 3 | 3 | 10회 |
| *닉네임변경 | -1000 (포인트몰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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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상담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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