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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관세음보살
조회수
310
댓글수
2
24-03-01
2024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310
작성일
24-03-01

2. 20.자 공포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의무 폐지

   - 봉인 규제 폐지,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

   - 공포 후 1년 뒤 시행(2025.02.부터)

 

2.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 현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차량 앞유리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번호판 자리에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함

   - 임시운행허가증 앞유리 부착 의무는 폐지, 임시운행번호판 부착 의무는 유지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2024.05.부터)

 

(자동차관리법 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 교통사고 후 음주축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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