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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따라 포토홀이 많네요... 꼭 보상 받으세요 !
더스타일
조회수
308
댓글수
4
24-02-23
오늘따라 포토홀이 많네요... 꼭 보상 받으세요 !
작성자
더스타일
조회수
308
작성일
24-02-23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운 도로에서

자가용 뿐만 아니라,  버스도 포토홀에  당하네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포토홀  사고 보상 받는 법 2가지]

 

  1. 1. 도로관리 주체로부터 보상 받기
  2.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한국도로공사, 
  3.    각 지방자치단체 도로관리과 또는 시설관리과 등)에 ‘영조물배상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4.    각 도로 관리 주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접수를 하고 나서, 
  5.    보험사를 통해 포트홀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2. 포트홀 사고 보험처리

    포트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 보험)가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자차 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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