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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의 분류
관세음보살
조회수
405
댓글수
5
24-02-12
자동차 급의 분류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405
작성일
24-02-12

(1) 경승용차

 배기량 800cc 미만, 크기(길이 300/ 폭 130/ 높이 200)이하로 정해져 있는 미니카, 국민카를 말합니다.

 현재는 배기량 1000cc 이하로 규제의 폭이 개선되었습니다.

 

(2) 소형승용차 : 과세 기준(1600cc 이하), 합리적인 소비자를 위한 차량, 베르나, 아베오급 차량

 

(3) 중소형 승용차 : 과세 기준(배기량)으로 보면 소형이지만 차체는 소형과 중형 사이에 해당하는 아반떼급 차량

 

(4) 중형 승용차 : 2000cc 이하 국민차급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차급입니다.

 

(5) 중대형 승용차 :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의 차량. 여기서도 3000cc를 넘어서면 대형차에 속하며 

  중형과 대형 사이에 위치하는 차급을 준대형차 또는 중대형차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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