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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기 + 붙혀넣기 → 저작권 침해
심지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인터넷 기사나 타카페 내용을 활용할 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일부만 활용해서 자기글로 수정 보완하여 타이핑해서 올려야 불상사를 당하지 않습니다.
ㅡㅡㅡ 법적 근거 ㅡㅡ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문기사의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사고보도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는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이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기사를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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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표자 목록
|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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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후기게시판 | 50 | 2 | 2회 |
| 일반 게시판 | 5 | 30 | 5회 |
| 게시판 댓글 | 10 | 10 | 5회 |
| 추천하기(상대게시물) | 2 | 2 | 10회 |
| 추천받기(본인게시물) | 3 | 3 | 10회 |
| *닉네임변경 | -1000 (포인트몰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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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상담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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