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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3.11.26부터 온라인재검사 제도 시행
더스타일
조회수
301
댓글수
4
24-01-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3.11.26부터 온라인재검사 제도 시행
작성자
더스타일
조회수
301
작성일
24-01-23

○ 온라인 재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른 항목에 한하여 

      검사소의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온라인 재검사 신청 가능 항목

    - 등록번호판 망실,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훼손, 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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