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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차로마다 차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잘모르고 운전하다가 낭패를 본 운전자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픽업트럭이 많이 보이는데요
픽업트럭은 1차로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잘 못 아는경우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의 의미와 그리고 벌금을 무는경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정차로제를 정해놓는 이유는 고속도로 흐름을 원활히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많은 운전자들이법을 어긴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편도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 도로가 됩니다
3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로지정, 2차로 이하 차로부터 좌측과 우측으로 다닙니다
여기서 좌측차로는 세단이나 suv, 승합차의 주행차로가 되고 우측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등이 주행차로가 됩니다
픽업 트럭은 소형 화물차로 분류가 되는 만큼 상위차로로 가지말아야 합니다
픽업트럭은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3차로 이하 하위차로만 주행해야합니다
여기서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곳을 주행이 가능한 차는 9인승 승합차부터이고 6명이상이 탓을때만 가능합니다
기준 인원 미달이라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 되는데 주로 명절날과 같은 정체가심한 때 위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버스 전용차로 구간은 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일때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미시행되는 기간에는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의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자신의 주행차로 왼편차로만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출처 공임나라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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