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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연기(유예) 시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관세음보살
조회수
1680
댓글수
4
24-01-11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연기(유예) 시키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1680
작성일
24-01-11

<< 자동차 종합검사를 연기시킬 수 있는 상황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시다! >>

 

아래의 사유가 인정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 검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량이 중대한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 수리 예정증명서 및 고장 사진 제출
둘째, 사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검사소에 도착못한 경우 => 수리 증명서 제출
셋째, 폐차 입고한 경우=> 폐차장 입고증(폐차장 증명서) 제출
넷째, 차량 도난 당한 경우 => 도난사실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
다셋째, 섬지역 장기 체류 확인서, 특수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서류 이외에도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개인의 사소한 사정으로는 연장이나 유예가 안 되고 위와 같이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하게 됩니다.

 

 

*****   < 아래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및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일을 기준으로 앞, 뒤 30일 이내로 받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 4만원 부과
2. 검사 지연 기간 30일 초과하면 :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한정 부과는 아니고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1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대상이 됩니다.
형사 고발까지 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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