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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이륜차 단속현장 가보니
이륜차 14건·전동킥보드 7건
음주운전까지 하룻밤 52건 적발
면허정지·취소 등 범칙금 처분
픽시자전거 단속은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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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5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륜차·PM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서 단속에 나선 경찰이 안전모를 쓰지않고 전동킥보드를 주행한 시민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현충일 전날인 지난 5일 밤 10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국민은행 사거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던 A(17)군이 경찰의 정지 신호에 멈춰섰다.
A군은 면허증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면허증이 없다. 헬스장을 빨리 가려고 잠깐 탄 것”이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에 안전모 미착용(2만원)까지, 꼼짝없이 범칙금 12만원을 내야하는데, 경찰관은 “다시는 이렇게 운전하지 말라”며 계도 및 훈방 조치했다.
A군은 사색이 된 얼굴로 “다음에는 안 타겠습니다. 죄송합니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현충일 전날 밤, 광주 도심에서 실시된 경찰의 이륜차와 PM 집중단속 현장은 도심 도로를 어지럽히는 이륜차들과의 ‘술래잡기’나 다름없었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PM 이용자들이 경찰 단속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위험한 질주를 하는 광경도 목격됐지만 경찰은 안전 사고의 우려를 들어 오토바이 순찰대 등을 동원하지 않았다.
이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룻밤 사이에만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 음주운전 등 52건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각각 차량 18건, 이륜차 14건, PM 7건, 보행자 1건에 대해서도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졌으며, 음주운전 면허정지 2건, 면허취소 4건, 무면허 1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2건 등도 적발됐다.
밤 10시 20분께에는 배달 오토바이 1대가 인도를 주행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운전자 B씨는 “매장에서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올라왔다”고 다급하게 해명했지만, 경찰은 “인도 주행은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며 범칙금 4만원 처분을 내렸다.
20여분 뒤 또 다른 배달 오토바이도 인도를 달리다 적발됐다. “음주단속으로 도로를 틀어막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인도로 올라온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 시간 넘게 단속하는 동안 아무도 인도로 올라오지 않았다”고 했다.
밤 11시 20분께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PM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바로 앞 아파트까지만 가는 건데 봐 달라, 범칙금 안 끊으시면 안 되느냐. 1만원으로 깎아 주면 안 되느냐”며 사정했지만, 결국 2만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다.
경찰이 오토바이 순찰대 등을 동원하지 않았고 계도성 위주로 이뤄지면서 탑승정원을 어긴 청소년 2명이 탑승한 PM이나, 불법 오토바이 운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추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의 발표와 달리, 제동장치를 제거해 논란이 된 ‘픽시자전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소년 안전 문제 때문에 무리한 추격은 불가능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예방과 계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PM 등 이륜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공개된 광주·전남의 이륜차, PM, 자전거 등 교통사고 건수는 2023년 1294건, 2024년 1193건, 2025년 1129건 등 3년 사이 3616건에 달했다.
선재필 광주광산경찰서 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는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운전과 2인 이상 탑승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정에서도 자녀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인증 절차가 허술하다 보니 청소년들도 PM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며 “업체들도 속도 제한과 안전모 비치, 인증 절차 강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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