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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오는 2월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PHEV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는대요
14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했던 기준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둔 첫 사례 이라고 하네요
충전 인프라 관리와 이용
질서를 개선 해주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전체 투표자 목록
|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
| 정비후기게시판 | 50 | 2 | 2회 |
| 일반 게시판 | 5 | 30 | 5회 |
| 게시판 댓글 | 10 | 10 | 5회 |
| 추천하기(상대게시물) | 2 | 2 | 10회 |
| 추천받기(본인게시물) | 3 | 3 | 10회 |
| *닉네임변경 | -1000 (포인트몰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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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상담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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