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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관세음보살
조회수
126
댓글수
0
25-11-05
내 집 마련에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126
작성일
25-11-05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박진수(가명, 45세)’ 씨는 얼마 전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오랜 세월 전세살이를 마치고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쳐 어렵게 구입한 25년 된 구축 아파트였다.

계약 전 중개업소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집 상태가 생각보다 깔끔했다. 

벽지와 마루도 최근에 교체한 듯했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생활 흔적 외에는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

매도인도 “작년에 도배·장판 다 새로 해서 상태 좋다”며 자신 있게 말했다. 박 씨는 그 말을 믿고 계약을 마쳤다.

 

입주 약 7개월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벽 한쪽에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습기가 맺히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처음엔 단순 결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물자국이 번지고 벽지가 들뜨기 시작했다. 

업체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외벽 크랙과 누수, 배수관 불량이 동시에 있었다.

박 씨는 곧바로 매도인에게 항의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입주한 지 벌써 7개월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따져요? 

그건 당신이 살면서 생긴 문제죠.” 중개업소 역시 “이미 거래가 끝난 사안이라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민법 제580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즉, 계약 당시 이미 내재된 결함이 있었다면 비록 하자가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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