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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손님이 와서 김치볶음밥을
주문했다고 하는대요
조리하는 중에 다른 손님이
치즈김치볶음밥을 주문했으며
그래서 조리 중이던 김치볶음밥에
실수로 치즈를 넣었고, 그것이
먼저 온 손님한테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손님이 일반 김치볶음밥을 시켰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치즈김치볶음밥
시킨 손님에게 드리려고 했으나
근데 1인 손님이 괜찮다고
먹겠다길래 드렸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사장이 계산할때
당연히 치즈값은 제외하고
식사값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사전 동의도 없이 추가 요금을
받는 건 좀 아닌가 싶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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