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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대형 트럭 특별단속 첫날
교통관리계·암행 순찰팀 공조
용적 초과·불법부착물 등 점검
위반 줄이어…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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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춘천 강촌검문소 앞 도로에서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과 춘천·홍천·인제·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들이 대형화물차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방도겸 기자
강원경찰청이 최근 화물차 교통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3주간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단속 첫 날에만 35건이 적발되는 등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21일 오전 10시쯤 강촌검문소 앞 단속 현장. 춘천·홍천·인제·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와 강원경찰청 암행팀이 지나가는 차량마다 음주단속과 함께 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안전띠 미착용, 불법 부착물, 적재 불량, 과적 등을 점검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강원도내 대형트럭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월~4월) 5명에 비해 180%(9명) 급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원주시와 홍천군에서 지나가던 보행자가 25t 대형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잇따랐다.
이날 단속 시작 5분 만에 경찰이 25t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갓길 밖 안전지대에 불러 세웠다. 운전자 A씨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주행해 범칙금 3만원을 처분 받았다.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최성룡 경위는 “대형트럭 운전자들이 상·하차를 하다보니 안전띠를 잘 메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생명띠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곧이어 전방 유리하단에 불법부착물(반사필름)을 붙인 대형 화물차 운전자를 경찰이 멈춰 세웠다. B씨는 “햇빛을 가리려고 붙였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불법 부착물에 해당된다”며 정비명령을 내렸다.
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 암행순찰팀 소속 백운길 3팀장은 “불법부착물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운전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그 자리에서 수긍하며 불법부착물(반사필름)을 떼어냈다. 30분 후 이번에는 춘천 신북교차로 인근에서 적재용적을 넘어 화물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암행 순찰팀에 포착됐다. 갓길 밖 안전지대에 차량을 멈춰 세운 경찰은 운전자 C씨에게 정비명령을 내렸다. 백운길 팀장은 “과적으로 타이어가 터지게 되면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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