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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아동 A양은 지난해 초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사진기사인 B씨로부터 '볼 뽀뽀' '배 만짐'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대요
A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고해요
A양이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B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기사를 보면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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