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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과 야구, 축구 등
체육교습업의 가격표시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적립식 여행상품을 파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
광고 의무를 준용해 적용한다고 해요
특히 공정위는 계도기간 중 체육교습
체력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가격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대요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겠는대요
전체 투표자 목록
|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
| 정비후기게시판 | 50 | 2 | 2회 |
| 일반 게시판 | 5 | 30 | 5회 |
| 게시판 댓글 | 10 | 10 | 5회 |
| 추천하기(상대게시물) | 2 | 2 | 10회 |
| 추천받기(본인게시물) | 3 | 3 | 10회 |
| *닉네임변경 | -1000 (포인트몰구매) |
||
| *정비상담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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