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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특가라더니
쭈니쭈노
조회수
176
댓글수
4
25-04-21
오늘만 특가라더니
작성자
쭈니쭈노
조회수
176
작성일
25-04-21


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트잇, *렌비, 발*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는대요 
공정위는 이를 통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좀 소비자를 속이는 짓즘 안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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