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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트잇, *렌비, 발*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는대요
공정위는 이를 통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좀 소비자를 속이는 짓즘 안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투표자 목록
|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
| 정비후기게시판 | 50 | 2 | 2회 |
| 일반 게시판 | 5 | 30 | 5회 |
| 게시판 댓글 | 10 | 10 | 5회 |
| 추천하기(상대게시물) | 2 | 2 | 10회 |
| 추천받기(본인게시물) | 3 | 3 | 10회 |
| *닉네임변경 | -1000 (포인트몰구매) |
||
| *정비상담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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