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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과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비둘기 등
유해아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네요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등
과태료 수준이 꽤 높은대요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게 중용한거
아니겠어여 ? 좀 !! 지킬껀 지키자구요!
전체 투표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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