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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웃집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하네요
B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부터
A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 되었다고 하는대
아니 그러면 층간소음 항의 안하고
아랫집은 참고 살아야 하나요 ?
사진보니깐 킥보드도 있는거보니
아이도 있는거 같은데 ..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전체 투표자 목록
|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
| 정비후기게시판 | 50 | 2 | 2회 |
| 일반 게시판 | 5 | 30 | 5회 |
| 게시판 댓글 | 10 | 10 | 5회 |
| 추천하기(상대게시물) | 2 | 2 | 10회 |
| 추천받기(본인게시물) | 3 | 3 | 10회 |
| *닉네임변경 | -1000 (포인트몰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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