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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가족이라도 고인의 명의 재산을 빼가면 실형이군요.
관세음보살
조회수
258
댓글수
1
25-02-16
아무리 가족이라도 고인의 명의 재산을 빼가면 실형이군요.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258
작성일
25-02-16

형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망인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여 

9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동생인 A씨는 이틀 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수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천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타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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