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본 커뮤니티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콘텐츠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계정 정지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를 차단하면 더 이상 이 사용자의 게시글 및 댓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 신고된 콘텐츠는 운영자에 의해 24시간 이내 검토 및 조치되며, 위반한 사용자는 커뮤니티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충전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조회수
291
댓글수
2
25-01-17
충전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291
작성일
25-01-17

정부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완속 충전 시간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PHEV 차량이 완속 충전 구역에 1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14시간의 제한은 있었지만 너무 긴 탓에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를 악용한 일부 차주들은 충전이 완료된 상황에서도 이동 주차를 하지 않아 정작 충전이 필요한 차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한 전기 차주들이 비판을 내놓고 있어 관련 제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방 등의 내용 작성 시
관리자 권한으로 즉시 제재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