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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
관세음보살
조회수
241
댓글수
4
25-01-10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
작성자
관세음보살
조회수
241
작성일
25-01-10

공수처법 제2조 :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수사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도 있네요.

 

도대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줄 속시원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가 공수처의 권한 남용 사례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도대체 결말은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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