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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쭈니쭈노
조회수
209
댓글수
4
24-12-11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작성자
쭈니쭈노
조회수
209
작성일
24-12-11


서대문구가 과세기준일인 
현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는대여 
대상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합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며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낼껀 내야겠죵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방 등의 내용 작성 시
관리자 권한으로 즉시 제재 처리됩니다.
    • 코람데오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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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선세 아깝지여...
      거선세 아깝지여...
    • 더스타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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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쭈니쭈나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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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제 내지 않게 조심하자욧
      납부지연가산제 내지 않게 조심하자욧
    • 스포티지R중랑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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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이네여
      31일까지 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