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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는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 중에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라고 하더라구요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 원을 지급 한다고 하니
포상금도 크다지요 ?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해요
전체 투표자 목록
| 구분 | 캐쉬포인트 | 일 쓰기 제한 | 일 획득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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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게시판 | 5 | 30 |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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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받기(본인게시물) | 3 | 3 | 1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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