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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망우2호점]
싼타페 TM 냉각수 혼용 정비 과실에 대한 항의 및 실질적 피해보상 요구
김*태
26.02.19 18:26
조회수
22
댓글수
3
김*태
26.02.19 18:26:43
조회수
22
추천수
차량모델명
싼타페 TM
연식
2018년식 2019년형
차량번호
51라1108
주행거리
173,571 Km

안녕하세요. 지난 2025년 9월 6일, 귀 지점에서 싼타페 TM(2.0 디젤) 차량의 냉각수 교체 정비를 받은 차주입니다.

현재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당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비 과실과 전문가로서의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소명을 요구합니다.

1. 전문가의 고지 및 주의 의무 위반

작업 당시 제가 현대 순정 분홍색 냉각수를 직접 지참하여 방문했습니다. 만약 기존 차량에 규격이 다른 녹색 냉각수가 들어있었다면, 성분이 다른 두 제품을 혼용할 경우 화학 반응으로 인한 슬러지 발생 및 냉각 계통 고장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전문가인 정비사가 차주에게 즉시 알리고 정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지점은 어떠한 안내나 주의 사항 고지 없이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2. 규격 미준수로 인한 차량 손상 및 가치 훼손

서로 다른 성분의 냉각수가 섞인 결과, 현재 냉각수는 탁한 갈색으로 변질되었으며 수위 또한 L선 이하로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소모가 아닌 잘못된 혼용 작업으로 인한 화학적 변질의 증거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엔진 계통의 잠재적 데미지는 단순 공임 환불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3. 원상복구 비용 청구 및 보상 요구

정비사의 판단 미비로 인해 본 차주는 타 정비소에서 고가의 ‘장비 순환식 플러싱’ 작업을 이중으로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인 부동액 구매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난 작업 공임의 환불은 물론, 현 오염 상태를 원상복구 하기 위한 타 업체 정비 비용 일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본 건은 기록을 위해 앱을 통해 문의를 남기며, 답변 내용에 따라 공임나라 본사 공식 클레임, 소비자 보호원 접수 및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지점의 책임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서울[망우2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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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수입차경우는 애기하신 문제가 있다고 들었으나 모비스제품은 이상없는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액순환식교환 미흡한부분은 죄송하며 재작업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말씀하신부분이 증명된다면 전체경정비업체들도 신중히 작업해야 할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수입차경우는 애기하신 문제가 있다고 들었으나 모비스제품은 이상없는경우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액순환식교환 미흡한부분은 죄송하며 재작업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말씀하신부분이 증명된다면 전체경정비업체들도 신중히 작업해야 할것같네요

    2026.02.19 19:27
  • 헤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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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2026.02.19 18:29
  • 헤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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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냉각수 색입니다
    현재 냉각수 색입니다
    2026.02.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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