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인 측면을 과하게 강조하는 탓에
한쪽 과실이 명백함에도 쌍방과실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가해자의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경우를 크게 늘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좌측 직진 차로의 차와 추돌하는 사고나
후속차가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차 운전자가 사고 자체를 인지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0~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왔지만
피해자가 미리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에는 이젠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집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면 가해자의 100% 책임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가 진로를 바꾸는 도중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서 자전거와 부딪히면
자동차 100% 책임으로 처리되고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에는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서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의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지만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해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의 100% 과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밖에 그동안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차량에 과실 비율이 무겁게 책정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부딪히면 오토바이 과실 비율이 70%로 높아졌습니다.
기본적인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 장소, 차량 운행 형태, 운전 상황 등을 간단히 입력해 나의 과실 비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제공합니다.